'김영란법' 합헌 결정, 사회적 혼란 불가피…법 개정 나서나
입력: 2016.07.28 16:26 / 수정: 2016.07.28 17:18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이 전망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를 선고하기 앞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헌법재판소=남윤호 기자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이 전망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를 선고하기 앞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헌법재판소=남윤호 기자

[더팩트 | 오경희 기자]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이 전망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4건을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나 유치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둘러싼 쟁점 사항은 ▲언론인·사립교원을 '공직자 등'으로 본 법적용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3만·5만·10만 원 상한액의 죄형 법정주의 위배 여부 등이었다.

그러나 헌재가 쟁점 사항 모두를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우선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은 약 4만개에 달하며, 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 등'의 수는 약 400만 명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추산했다.

앞서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 역시 연좌제 금지, 양심의 자유 침해 등을 들어 위헌성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결국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지된 금품(5만 원 초과 선물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가 이를 신고할 경우 공직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우자 역시 청탁금지법으로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한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금지하면서 부정청탁의 예외조항으로 사회상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상규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선 분명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서비스 부문과 농업·축산·수산·외식·골프·유통 등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2012년 제정안을 발표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지난해 3월 회견 당시 한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 폐지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남윤호 기자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서비스 부문과 농업·축산·수산·외식·골프·유통 등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2012년 제정안을 발표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지난해 3월 회견 당시 한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 폐지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남윤호 기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과 농업·축산·수산·외식·골프·유통 등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의 상한은 5만 원, 경조사 비용은 10만 원으로 정했다.

농축수산업인들은 법이 시행되면 설 선물 수요가 30% 이상 줄어 1조 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 판결 직전,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헌재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법제처에 법적 이의제기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농축산물 제외는 형평성으로 인해 제외하기 어려워도 시행령에 담긴 '3-5-10' 규정은 현실성을 고려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등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일단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합헌 결정과 관련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법 안착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 개정 착수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 김영란 전 국민위원장이 제정안을 발표한 지 2년 7개월여(929일)만인 지난해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1년 4개월 가까이 심리를 벌여왔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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