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김영란법' 언론인-사립 교원 적용 합헌
  • 이철영 기자
  • 입력: 2016.07.28 14:13 / 수정: 2016.07.28 14:28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언론인과 사립 교원이 적용된 것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헌재가 합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더팩트 DB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언론인과 사립 교원이 적용된 것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헌재가 합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언론인과 사립 교원 적용은 합헌으로 판결했다. 헌재가 합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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