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 1년·집유2년…첫 당선무효형
입력: 2016.07.28 11:23 / 수정: 2016.07.28 11:23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 이모(60) 씨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종태 의원 누리집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 이모(60) 씨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종태 의원 누리집

[더팩트ㅣ신진화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 이모(60) 씨가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 총선을 앞두고 상주지역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설과 지난해 9월 추석 때 읍·면·동 책임자 한 명에게 100만 원을, 지난 2월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또 다른 한 명에게 3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4·13 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가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김종태 의원은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 지역구를 둔 재선 의원이다.

앞서 검찰은 "이 씨가 증거가 충분한데도 범행을 부인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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