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당은 김영란법의 정신과 입법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배정한 기자 |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당은 김영란법의 정신과 입법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공직사회 부패 관행을 척결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나온 반부패 법안이다. 그러나 시행 두 달앞둔 지금까지도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 등 많은 논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잉 규제다, 검찰국가가 될 수 있다는 비판, 우리 농축산농가들 입는 피해 등 모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면서 "김영란법은 완전 무결한 법은 아니다. 그렇다고 허점 때문에 폐기해서도 안 된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휴가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언제부턴가 우 수석 사퇴 시점이 국민적 퀴즈가 됐다. 응답해야 할 당사자와 임명권자 모두가 휴가 중인 기묘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곧 복귀하실 박 대통령이 무더위 속에 국민께 드릴 시원한 선물은 우수석 해임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참모가 원인제공자였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시라"면서 "우 수석은 휴가에서 복귀할 것 없이 바로 검찰로 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