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28일) '김영란법' 위헌 여부 결론
  • 신진환 기자
  • 입력: 2016.07.28 07:56 / 수정: 2016.07.28 08:52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더팩트 DB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으로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나 유치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1년 4개월여 동안 심리를 벌여왔다.

김영란법의 최대 쟁점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다.

또,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언론사 임직원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점, 공직자 등 배우자에게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유통업계와 농·수·축산업계에서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보다 많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헌법에 어긋나지만, 당장 폐지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 결정이 나면, 국회의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합헌으로 결정할 경우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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