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수처 설치안 마련…'공직자 4촌'까지 수사
입력: 2016.07.27 16:00 / 수정: 2016.07.27 16:00

국민의당은 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서민지 기자
국민의당은 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서민지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국민의당은 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 공수처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에 공수처 설치안을 보고했다. 다음 주까지 더민주와 공수처 법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 '단일 법안'을 공동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설치안에 따르면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해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등으로 공수처를 구성하고, 이 새로운 권력기관의 통제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또한,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임을 제한하고, 처장의 자격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이므로 최소한의 법률지식 및 소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조(판사·검사·변호사) 및 법학교수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제안했다. 다만 검사 및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퇴직 후 1년이내 임명을 금지했다.

장의 임명절차는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한 각 2명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각 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단수로 추천한 사람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는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법관, 검사, 장관급 장교, 감사원·국가정보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 이상이 포함된다.

특히 준공무원인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포함,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는 물론 4촌까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수처는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와 횡령·배임, 알선수재 행위, 정치자금법,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하기로 했다. 수사대상 공직자와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족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사정기관의 수사의뢰나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 서명 등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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