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훈' 방지 법안 발의
입력: 2016.07.23 11:35 / 수정: 2016.07.23 11:35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훈제도의 수여원칙과 취지에 맞게 전직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더팩트 DB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훈제도의 수여원칙과 취지에 맞게 전직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대통령이 본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이른바 '셀프 수훈'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훈제도의 수여원칙과 취지에 맞게 전직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현행법은 이를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와 전·현직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궁화대훈장을 전직 대통령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전·현직 우방 원수나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15대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고, 16·17대 대통령은 퇴임 직전 받았다. 18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취임 사흘째인 2013년 2월 27일 자신이 수여하는 무궁화대훈장을 받아 '셀프 훈장'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임 의원은 "훈장이 명예로운 이유는 수여권자인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인정한 공로에 국민의 이름으로 주기 때문"이라며 "서훈제도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 후에 그 업적과 공로를 올바르게 평가한 뒤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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