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공방'…조약 해석 분분
입력: 2016.07.15 11:09 / 수정: 2016.07.15 13:37

여야가 최근 한미 양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공식 발표한 가운데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사드 배치 반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임세준 인턴기자
여야가 최근 한미 양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공식 발표한 가운데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사드 배치 반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임세준 인턴기자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여야가 최근 한미 양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헌법 60조는 국회가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체결·비준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한다.

여야는 사드 배치 결정이 헌법 상 '정식 조약·협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여당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가 배치되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인 반면 야권에선 "미군기지 이전 등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다"고 맞선다.

국회 비준 동의의 전례로, 2004년 용산미군기지이전(YRP)협정이 거론된다. 당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용산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이전협정과 이행합의서를 통과시킨 뒤 바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용산기지 이전할 때 그 당시 이미 미군이 사용해왔던 기지 아니겠느냐. 그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때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경기 북부에 있던 미 2사단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며 그때 비춰 이번 사드 배치도 반드시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비준이라는 것은 새로운 조약을 맺는다든지 우리 군을 파견한다든지 이럴 때 선전포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것이지 이 경우에는 국회비준이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경북 성주 주민들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컨벤션센터를 찾아 황인무 국방부 차관에게 배치 반대 서명서를 전달하고 있다./임세준 인턴기자
경북 성주 주민들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컨벤션센터를 찾아 황인무 국방부 차관에게 배치 반대 서명서를 전달하고 있다./임세준 인턴기자

홍 의원은 용산기지 이전 당시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선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협정 등 새로운 땅을 포함해서 그 땅을 미국의 기지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조치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고, 지금은 새로운 무기체제를 도입하는 건데 결국은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이 군에 배치되고 또 그 군에 배치되는 데 무슨 새로운 비준을 받거나 아니면 국회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유권해석하는 법체처와 국회 입법·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조사처 간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앞서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14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를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사드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고,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법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여야 3당은 오는 19~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사드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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