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들의 영화관람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화상영시간 내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사진은 영화 상영을 기다리는 관람객들(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 |
'법'이 '밥' 먹여주나요?"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법(法), 참 어렵습니다. 입법 기관인 국회에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수많은 법을 쏟아내지만,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단어 자체도 딱딱하고, 법안을 발의했으나 낮잠을 자는가 하면 있으나 마나 한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19대 회기 종료로 9800여 법안이 자동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데도 20대 국회 역시 초반부터 '입법 전쟁'이 펼치지고 있습니다. <더팩트>는 법안 취지를 조명하고 이를 둘러싼 논쟁과 향후 전망 등을 SNS 툴을 이용한 [@법안]으로 해부합니다.<편집자 주>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지난 주말, 서울 시내 대형 영화관을 찾은 김소영(가명·32) 씨는 저녁 7시 50분 상영 시각에 맞춰 부랴부랴 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10분'이 지나서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며 "어차피 '원치 않아도' 갖은 상업 광고를 본 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고 볼멘소리를 늘어놨습니다.
김 씨 뿐만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대형 영화관에선 '영화 상영 전 10분 이상 광고를 하는 것'이 관례처럼 자리 잡았고, 광고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관람객들의 불만은 해마다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때문에 최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7월 8일)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6월 22일)은 '영화상영시간 내 광고금지'를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비법)'을 발의했습니다.
과연,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요?
☞트윗(@THE FACT) '영비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김해영(왼쪽) 의원은 영화의 상영시간 전후에 광고영화(예고편 영화 외의 상업광고)·예고편 영화 상영 시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은 예고편 영화의 상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으며, 주승용 의원은 영화 시작 시각을 지나 광고나 영화 예고편을 틀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더팩트DB |
먼저, 개정안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은 41조의 2(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등)를 신설해 영화관람권에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공지하고 ▲공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며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 전후에 광고영화(예고편 영화 외의 상업광고)·예고편 영화 상영 시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은 예고편 영화의 상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후 1시~2시 영화인 경우 기존엔 예고편 영화와 상업광고를 10분 이상 방영한 뒤 시작하지만, 정시인 오후 1시에 영화를 시작해야 하고, 예고편 영화와 광고는 오후 1시 전에 방영해야 합니다.
주 의원의 개정안은 좀 더 적극적인 규제 방안을 제시합니다. 김 의원의 개정안 내용과 같으나, 영화 시작 시각을 지나 광고나 영화 예고편을 틀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주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관객이 원하지 않는 상업광고로 인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적절한 규제로 관객들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트윗(@ryuj*****) "(광고가) 영화관 잘 안가게 되는 이유였는데"
영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트위터 갈무리 |
개정안 발의 취지는 국민의 영화감상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누리꾼들은 "영화관 잘 안가게 되는 이유도 이런 거(광고 때문)였는데 통과되면 좋겠다(@bas*****)" "오! 이런 법 있었음 했는데(@wnw***)" "영화표 값으로 만 원이나 냈는데 광고까지 봐야하냐. 영화관만 배불리는 일 같다(@thu*****)"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극장은 딴거 없이 상영시간을 입장 가능시간과 실제 영화 시작시간으로 병기하게 하면 간단한 일, 광고를 보더라도 미리 들어가 있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겠지. 광고 금지는 과하다고 생각함(@tex******)" 등의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영비법'을 둘러싼 논란의 이면엔 '대기업 부당이익 편취 의혹 제기'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2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CJ CGV를 상대로 "극장이 관객에게 입장료를 받는데도 광고를 보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800억 원대의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10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업광고 및 영화예고편을 상영해 영화 상영 시작 시간을 10분 안팎 지연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CGV를 상대로 800억 원대의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참여연대 누리집 |
원고로 참여한 26명의 청년들이 서로 다른 시간의 CGV 지점에서 12편의 영화를 관람한 결과, 많게는 40개의 상업광고 및 영화예고편을 상영하며 영화관 홈페이지, 매표소, 티켓 등에 표시된 관객이 알고 있는 영화 상영 시작 시간을 10분 안팎 지연시킨 것이 확인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참여연대 등은 당시 CGV의 광고 수입 규모는 전체 CGV 매출 대비 10% 가량을 차지하며,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거둔 광고 매출액은 약 81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CGV 측은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근거로 "광고 상영은 부당이익이 아니며, 티켓에 표기된 기준 10분 후 영화가 시작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팔로(@THE FACT) '법원 "관객 손해 아냐" 판결…규제 가능할까'
지난 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2단독 1심 재판부는 "티켓에 표시된 영화 상영 시간을 어기며 강제로 광고를 상영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고, 시민단체들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더팩트DB |
그러나 지난 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2단독 1심 재판부는 "CGV가 티켓에 표시된 영화 상영 시간을 어기며 강제로 광고를 상영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재판부는 CGV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동시에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막대한 규모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행위를 외면했다"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번 '영비법'개정안은 영화상영시간 내의 광고 상영으로 인한 공정위와 시민단체간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오랜 시간 관람객들이 감수해야했던 불편을 해소시킴으로써 관람객들의 영화감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