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제도를 중간 점검한 결과, 3개월(4월~6월)간 불법체류외국인 1만 7000명이 자진출국 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질의 답변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더팩트DB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법무부는 10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제도를 중간 점검한 결과, 3개월(4월~6월)간 불법체류외국인 1만 7000명이 자진출국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6% 증가한 수치이며, 국가별 출국자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태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순이었다.
이번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 기간이 길고 짧은 것과 관계없이 모든 불법체류외국인이 별도의 불이익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불법체류자 및 자진출국자 등 추이. /법무부 |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항만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시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법무부는 자진출국제도 시행과 함께 불법체류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등 단속체제를 상시 가동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을 2015년 21.4만 명에서 2016년 6월 말 기준 21.1만 명으로 감소시켰으며 '올해를 불법체류자 감소 원년'으로 삼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해 적발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5년간 입국금지 조치하고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엄중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며 "불법체류외국인들은 올해 9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