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영화 시간 내 광고 상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해영 페이스북 |
[더팩트 | 오경희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정무위) 의원은 8일 '영화 시간 내 광고 상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해영 의원은 이날 영화관람객의 영화감상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화관람권에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공지하고 ▲공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고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 전후에 광고영화(예고편 영화 외의 상업광고)·예고편 영화 상영 시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은 예고편 영화의 상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영화관 상영시간 내 광고상영 표시광고법위반에 대한 신고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발표했고,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내용의 입법청원을 추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상영시간 내의 광고 상영으로 인한 공정위와 시민단체간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오랜 시간 관람객들이 감수해야했던 불편을 해소시킴으로써 관람객들의 영화감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