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황제 노역' 논란 '전재용 방지법' 발의
입력: 2016.07.07 10:35 / 수정: 2016.07.07 10:35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른바 황제 노역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형법상 선고 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재용 방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더팩트DB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른바 '황제 노역'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형법상 선고 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재용 방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더팩트DB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른바 '황제 노역'을 근절하기 위한 '전재용 방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석현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는 38억6000만 원의 벌금을 미납해 최근 노역장에 유치됐는데, 일당이 400만 원에 달해 논란이 됐다"며 "이처럼 일당 벌금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산출돼 노역장 유치제도가 벌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고 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현행 형법에 따른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료의 경우는 30일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노역장 유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다 보니 벌금액이 큰 경우 이를 유치기간으로 나눈 일당 벌금액도 따라서 높아진다.

때문에 지난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논란 이후 국회는 '벌금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신설해 벌금액에 따른 최소 유치일수를 정하였으나, 유치기간 상한이 여전히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는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40억 원 중 38억6000만 원을 갚지 못해 지난 1일부터 약 2년 8개월(965일) 간 서울구치소에서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해야 하는데, 벌금 미납분을 하루 환형(換刑) 액수로 환산하면 400만 원에 달한다. 통상 노역 일당인 5만~10만 원보다 80배나 많아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벌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노역장 유치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죄질이 중한 고액벌금형과 벌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 재력가들도 벌금 탕감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형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벌금형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무자력을 가장해 벌금 납입을 회피하는 일부 재력가들의 행태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ar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