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이 자체 골프장의 카트 구입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받은 뒤 실제론 다른 곳에 섰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교육원 체력단련장 전경./박주민 의원실 제공 |
[더팩트 | 오경희 기자] 경찰이 자체 골프장의 카트 구입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받은 뒤 실제론 다른 곳에 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지난해 경찰교육원 체력단련장용 전동카트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억4200만 원(단가 1370만원*25대)을 편성한 후 비용을 절감한다며 렌털방식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카트 렌털사업자에게 최대 5년간 렌털영업권을 부여하고, 렌털사업자는 소유 전동카트 35대를 골프장에 대여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경찰이 렌털사업자를 선정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2014년 10월에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심사가 시작도 안된 시기로, 경찰은 카트 취득 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등의 조치를 별도로 취했어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2014년 정기국회에서 상임위는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이후 경찰은, 렌털로 변경함에 따라 남는 취득예산을 불용처리 해야 했는데도 전액 다른 물품 구입 등 목적과 상관없이 썼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명백한 국회의 예산심사권에 대한 침해다. 행정부가 멋대로 예산을 변경하고 쓴다면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의미를 잃는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작 써야할 곳에 쓰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