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가족 채용 논란'을 빚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권고키로 결정했다. 서 의원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국회=임영무 기자 |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30일 '가족 채용 논란'을 빚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권고키로 결정했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서 의원에 대해 '엄중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무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키로 결정할 경우 당 윤리심판원으로 사건이 이송된다. 이후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중에서 구체적인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서 의원은 당무감사원 회의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제 세비는 공익적 부분으로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회견 후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국회=임영무 기자 |
이어 '당의 자진탈당 요구'와 관련해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19대 국회 때 자신의 친딸은 인턴비서로, 친동생은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의혹이 제기됐으며 친오빠에게 자신의 후원회 회계 책임을 맡겨 인건비를 지급한 문제, 자신의 보좌관 월급 일부를 자신의 정치후원금으로 받은 사실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