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당무감사원, 서영교 '중징계' 권고키로…서 '당 결정 수용'
입력: 2016.06.30 14:56 / 수정: 2016.06.30 15:33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가족 채용 논란을 빚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권고키로 결정했다. 서 의원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국회=임영무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가족 채용 논란'을 빚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권고키로 결정했다. 서 의원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국회=임영무 기자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30일 '가족 채용 논란'을 빚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권고키로 결정했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서 의원에 대해 '엄중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무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키로 결정할 경우 당 윤리심판원으로 사건이 이송된다. 이후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중에서 구체적인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서 의원은 당무감사원 회의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제 세비는 공익적 부분으로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회견 후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국회=임영무 기자
서 의원이 회견 후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국회=임영무 기자

이어 '당의 자진탈당 요구'와 관련해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19대 국회 때 자신의 친딸은 인턴비서로, 친동생은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의혹이 제기됐으며 친오빠에게 자신의 후원회 회계 책임을 맡겨 인건비를 지급한 문제, 자신의 보좌관 월급 일부를 자신의 정치후원금으로 받은 사실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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