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턴 등 국회의원 보좌진의 친인척 채용 논란이 이는 가운데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더팩트DB |
"'법'이 '밥' 먹여주나요?"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법(法), 참 어렵습니다. 입법 기관인 국회에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수많은 법을 쏟아내지만,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단어 자체도 딱딱하고, 법안을 발의했으나 낮잠을 자는가 하면 있으나 마나 한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19대 회기 종료로 9800여 법안이 자동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데도 20대 국회 역시 초반부터 '입법 전쟁'이 펼치지고 있습니다. <더팩트>는 법안 취지를 조명하고 이를 둘러싼 논쟁과 향후 전망 등을 SNS 툴을 이용한 [@법안]으로 해부합니다.<편집자 주>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최근 이른바 '씨족의원실'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딸 인턴 등 가족 채용'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씨족의원실'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낙하산 인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선 '인턴을 아예 없애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9, 초선, 부산 연제구)은 지난 27일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 본격 해부를 시작합니다.
☞트윗(@THE FACT) '김해영 의원실 인턴채용 폐지 법안 발의'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이 개인별로 2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8급 비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더팩트DB |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이 개인별로 2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8급 비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보좌직원의 면직예고제도를 신설하는 안을 포함합니다.
국회의원이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직원은 7명의 전문 인력(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명, 6·7·9급 각각 1명)과 2명의 인턴 등 모두 9명입니다.
이 중 인턴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국회사무처의 예산 배정에 따라 22개월간 인턴 2명을 각각 11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게 관행입니다. 계약은 11개월로 했지만 숙련된 인턴을 내보내지 않고 의원실 자비로 한 달 월급을 주면서 다시 11개월짜리 인턴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인턴'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돼 1년을 초과해 근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무기 계약직(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 개념)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 수준도 낮습니다. 지난해 기준 10년째 인턴의 월급은 120만 원입니다.
☜리트윗(@Fla*****) '11개월 쓰다 버려지는 국회 인턴, 10년째 120만 원 제도라면 폐지하는 게 맞는 듯.'
서 의원의 딸 인턴채용 논란과 김해영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트위터 갈무리 |
반복되는 채용 비리에 국회 인턴 및 보좌진을 꿈꾸는 이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턴 채용 의혹 만큼은 논란의 불씨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본질은 4년 임기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보좌진의 직무안정성과 정무·정책적 역량을 향상과 '국회 내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국회 보좌진을 준비 중인 장 모 씨는 "동아줄이 없는 자들은 국회에 발을 들이기도 힘들지만 들어간다 해도 9급 인턴부터 시작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법안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김 모 씨는 "'인턴' 제도는 현장에 맞는 인재를 육성·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실 관계자는 "'인턴 '제도가 근로보다 교육과 실습 등의 의미를 갖고, 의원 임기가 4년이기에 인턴을 상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로(@THE FACT) '인턴 보호법, 친인척채용 근절법 이전엔 없었나'
'인턴보호법(위)'과 '친인척채용금지법' 등은 역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
정치권에선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인턴보호법'과 '친인척 채용'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휴지 조각'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송호창 국민의당 의원이 2014년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19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012년 박남춘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친인척 채용 근절을 위한 법안 역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보좌진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씨족 의원실' 논란 등 '잡음'의 본질은 '채용' 과정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명과 면직(해고 또는 자진 사퇴로 직을 잃음)에 있어 법률적 제재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보좌진 임면권과 관련해선 현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정원과 보수를 정해놨을 뿐입니다. '당연 퇴직'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의 당연 퇴직 조항에 해당하거나 국회 회의를 방해했을 때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뒤처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바람이 20대 국회에선 이뤄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