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역사 국정교과서 퇴출법' 발의
입력: 2016.06.19 14:58 / 수정: 2016.06.19 14:58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중·고등학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부 장관이 검·인정한 도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찬열 의원 블로그 갈무리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중·고등학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부 장관이 검·인정한 도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찬열 의원 블로그 갈무리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야권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일명 국정교과서 퇴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중·고등학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부 장관이 검·인정한 도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강훈식·고용진·권은희·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관영·김동철·김정우·김종회·김해영·김현미·남인순·민병두·박영선·박용진·박정·박주민·설훈·신경민·안규백·오제세·원혜영·위성곤·윤호중·이석현·이철희·이춘석·주승용·최도자·황주홍·황희 의원(가나다 순) 등 더민주와 국민의당 소속 의원 32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반대 단체를 사찰했으며, 국회 몰래 예산까지 편성해가며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의 흐름에 대한 역주행"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다. 국정교과서는 현재 초등학교에만 유일하게 남아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야권이 공조해 국정교과서 퇴출법을 발의함에 따라 국정교과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yaho1017@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