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삼성물산 합병, 오너가 3718억 원 이득…배임혐의 조사해야"
입력: 2016.06.03 10:38 / 수정: 2016.06.03 10:41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3일 오전 보도 자료를 내고 삼성그룹의 삼성물산 주가조작 의혹과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제윤경 페이스북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3일 오전 보도 자료를 내고 삼성그룹의 삼성물산 주가조작 의혹과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제윤경 페이스북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44·비례대표)은 3일 "삼성그룹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적용돼 오너 일가가 371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삼성물산 주가조작 의혹과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 5월 30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가격(5만7234원)이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결정문이 나왔다. 법원은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물산의 주가하락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가액을 다시 산정하면 6만4126원으로 15% 가량 상승한다. 이를 토대로 합병가액을 재산정하면 1:0.4로 상승하고 삼성물산 소액주주(57.4%)들은 대략 1.7%p의 지분 손실을 입은 반면 이재용 일가는 1.2%p의 지분 이득을 취한 것이다. 이를 합병 후 재상장가에 기초한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238억 원의 손실을, 이건희 일가는 3718억 원의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기초로 제일모직 합병가액 산출의 기산일도 합병계획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시점인 제일모직 상장일로 조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라며 "제일모직 상장가인 11만3000원을 합병가액으로 해 합병비율을 다시 산정하면 1:0.57로 상승하게 되고, 삼성물산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은 각각 1조9192억 원, 2130억 원의 손실을 봤고 이건희 일가는 1조362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이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합병 전 이재용은 제일모직 주식 23.24%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삼성물산 주가가 낮아야 이재용의 합병법인 지분이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물산 이사진이 삼성물산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이재용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회사와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진과 이재용 일가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병비율에 따른 삼성물산 주식매수가액./제윤경 의원실 제공
합병비율에 따른 삼성물산 주식매수가액./제윤경 의원실 제공

제 의원은 "감독당국은 삼성물산 합병 절차나 제3자 '자사주' 처분과 신주배정 등이 적합했는지 조사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정위는 향후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자사주 의결권 부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과 국민연금의 공모 가능성까지 의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법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거래와 합병 찬성 등에 대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사일 결의일 전후 비정상적인 주식매매 행위와 합병찬성 등의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상장 전 13.75%(14.10.7)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합병 전 마지막 거래일에는 9.54%로 6개월 사이 4.21%(6,573,913주)를 매도했다. 그리고 합병 결의 이후에는 다시 11.88%로 보유 비중을 늘렸다"며 "합병 전 주식매도는 삼성물산의 주가하락에 기여했고, 합병 후 주식매수는 삼성물산 주주총회의 합병성사에 기여한 것이다. 법원 또한 합병 결의일 전 2개월 간의 지속적인 매도가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수급자인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주가하락을 노린 삼성물산 이사진의 의도적인 실적부진이나 국민연금의 주식매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20대 총선에서 더민주 비례 9번으로 당선된 제 의원은 가계부채 탕감을 도와주는 비영리단체 주빌리은행의 상임이사로,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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