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의결(거부권행사)을 대통령께 건의하기 했다"고 말했다./더팩트DB |
[더팩트 | 오경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과 관련해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어 권력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재의의결(거부권행사)을 대통령께 건의하기 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상임위 차원에서 소관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이번 결정은 입법부와 대립하려는 게 아니라 다만 헌법정신에 입각해 민생현안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각 3당 원내대표는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전화회동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재추진 할 것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