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남녀 화장실 분리
입력: 2016.05.22 15:28 / 수정: 2016.05.22 15:28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공중화장실 경우 남녀 화장실 분리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병희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공중화장실 경우 남녀 화장실 분리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병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공중화장실의 경우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강남역 묻지마 살인' 이후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조치인 셈이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은 지난 17일 새벽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것을 말한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2003년 1월 29일 이전 시설은 남녀 분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전체면적 3000㎡(907.5평)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전체면적 2,000㎡ 미만)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심 의원은 개정안에 2004년 1월 29일 이전 건물도 적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심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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