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은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되면서 있어서는 안 될 대규모 인명 살상사고가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국회=임영무 기자 |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은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되면서 있어서는 안 될 대규모 인명 살상사고가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낸 비극적 사건으로서 제품안전관리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1996년 향균용 카펫 첨가제라는 공업용으로 출시돼 소비자가 호흡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화학물질을 아무런 건강 안전성 체크 없이 소비자가 직접 호흡하는 가습기용으로 전용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이후라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법제를 선진화하고 원인 미상 폐 질환 발생 시보다 광범위하게 인과관계를 조사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피해조사기관을 국립의료원 등으로 확대해 3차(752명), 4차(접수 중) 피해신청자에 대한 조사판정을 내년 말까지 앞당겨 마무리 짓고, 피해진단과 판정 기준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방충제 소독제 등을 포함하는 살생물제품을 내년 말까지 전수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해 문제가 되는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한편 안전기준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도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