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을 맞아 많은 사람이 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을 찾아 휴일을 즐기고 있다./이덕인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들을 위해 법률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정부터 다둥이 가정 등을 지원하는 법률이 있으나 알지 못하면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여러 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법률을 살펴보자.
◆ 다문화가정 지원 폭 확대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수는 82만 명이다. 2007년 다문화가족 수는 33만 명이었으나 결혼이민자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다문화가족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은 사회 문제로 대두해 왔다. 이러한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11월 12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교육기관의 장에게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차별금지 조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가정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에서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열린 가운데 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신입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
개정안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관 지원했던 것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지원 방식을 바꿨다. 또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 장, 각급 학교의 장 등에게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범위를 기존 '아동'에서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가족 교육에 소극적인 경우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 결혼이민자의 교육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키로 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강화와 지원 넓혀
국회는 2014년 4월 29일 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는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강화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시행됐다./문병희 기자 |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도 시행되고 있다.
국회는 2014년 4월 29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는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강화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발달 장애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정밀검사비 지원 등의 제도가 마련됐으며 특화된 직업훈련과 평생교육도 받을 수 있다. 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제가 도입됐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출동해 조사 및 보호조치를 한다.
직업훈련 서비스 지원과 발달장애인 센터가 속속 설립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과 대구, 광주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순차적으로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나뉘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 저출산 시대…'일단 많이 낳으면 지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유아기부터 대학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보솜이 아기모델 선발대회'에서 최종심사에 진출한 아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유아기부터 대학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정 교육지원법 4종'을 발의했다.
4개 법안은 교육기본법을 비롯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개정안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해 정부의 지원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유치원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셋째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 만료됨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