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요금' 택시·콜밴 특별단속
입력: 2016.04.29 14:34 / 수정: 2016.04.29 14:34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운행을 하는 택시와 콜밴을 특별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DB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운행을 하는 택시와 콜밴을 특별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운행을 하는 택시와 콜밴을 특별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관광 최대 성수기인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콜밴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연중 수시 단속을 시행해오고 있다.

시가 그간의 위법 행위 패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운행 유형별 사례로는 ▲동대문 의류상가 일대에서 심야시간 대 기본거리 이동시 동석한 3~4명에게 1인당 2~4만 원 징수 ▲ 남산 N타워 아래 명동지역 기본거리 이동시 1인당 2만 원 징수(특정업체 5~6대 택시) ▲ 호텔~공항 이동시 시계할증 미터기 변칙 작동 및 통행료 왕복징수 ▲주간시간대 복합 할증 미터기 조작(인천·경기택시) ▲ 카드결제 오작동을 이유로 현금 중복 결제 ▲ 미터기 사용 없이 승객 요구 시 허위영수증 제시 ▲인천공항에 입차 금지된 인천·경기 바가지요금 문제차량들의 김포공항에서의 심야호객행위 부당징수 등이 있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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