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비리로 돈 먹고 감옥 간 사람은 당 대표 배제"
입력: 2016.04.19 17:18 / 수정: 2016.04.19 17:18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지난 3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3총선 응원가 뮤직 비디오 촬영에 참석해 합창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지난 3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3총선 응원가 뮤직 비디오 촬영에 참석해 합창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에도 김종인 대표를 겨냥한 비난을 이어갔다. 정 의원의 비난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 간 것도 아니고 비리혐의로 돈 먹고 감옥 간 사람은 과거사라도 당 대표 자격 기준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당 대표의 자격'이란 제목의 글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도 공천 심사 시 부정부패 비리 혐의자는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하물며 당 대표하려는 사람은 더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김종인 대표의 과거 비리 이력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가만히 있으라? 못 가만히 있겠다"면서 "가만히 있어서 세월호 참사가 있었다. 더민주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권 교체 침몰한다. 나는 가만히 못 있겠다. 더민주 선장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된다. 민주정당에 걸맞은 리더십이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인 대표는 지난 1993년에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994년 1월 28일 2심에서 '자수 감경'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1000만 원형을 받고 풀려났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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