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투표 인증사진' 주의할 것…'V·따봉 안 돼요'
입력: 2016.04.13 07:55 / 수정: 2016.04.13 07:55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부인 강난희 씨가 지난 8일 오전 서울역 3층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 뒤 인증사진을 찍고 있다./이새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부인 강난희 씨가 지난 8일 오전 서울역 3층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 뒤 인증사진을 찍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제20대 총선일인 13일 '투표 인증사진'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시스템)에 인증사진을 올려도 되지만, 특정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알리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담아선 안 된다. 무심코 찍은 사진이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그리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것 등 일상적인 포즈도 주의해야 한다. '브이'는 기호 2번을, 엄지손가락은 기호 1번을 연상시킬 수 있어 모두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선관위는 엄지와 검지를 겹쳐 만다는 작은 하트는 특정 번호를 연상시키지 않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의 상징색(새누리당 빨간색·더불어민주당 파란색·국민의당 초록색·정의당 노란색 등)과 유사한 색의 옷을 입고 인증사진을 찍어도 된다. 하지만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있는 옷을 입고 인증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진 찍는 장소도 주의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벽보·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사진을 게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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