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시간 필리버스터'에도 테러방지법, 야당 퇴장 속 국회 통과
입력: 2016.03.02 22:40 / 수정: 2016.03.03 08:04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을 가결했다./더팩트 DB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을 가결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이 2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23일 직권상정한 지 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테러방지법 의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 종료 직후 오후 9시 30분께 본회의를 속개해 테러방지법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의원 157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원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새누리당 주호영 정보위원장이 일부 수정한 원안이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2001년 미국 9·11 테러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어서 16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테러활동 관련 실무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8일 동안 38명의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 '192시간 25분'이란 진기록을 세우며 테러방지법 독소 조항 수정 및 삭제를 촉구했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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