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수정안' 부결…찬성 107·반대 156·기권 0
입력: 2016.03.02 22:34 / 수정: 2016.03.02 22:34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외 106명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2일 부결됐다./배정한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외 106명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2일 부결됐다./배정한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외 106명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2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께 본회의를 속개해 '국민보호와 공공안저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263의원 명 가운데 찬성 107명, 반대 156명, 기권 0명 등으로 부결됐다.

이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안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해서만 법 적용 ▲국회에서 추천한 인권보호관 신설 ▲테러단체 지정 및 해제사유의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오전 7시1분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시간 31분 동안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결국 수정안은 부결됐고 '192시간 25분'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 역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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