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1000여명 "변협, 테러방지법 찬성 사과하라"
입력: 2016.03.02 11:30 / 수정: 2016.03.02 11:30

위은진 대한변협 인권위 부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협은 소속 회원들의 동의 없이 테러방지법에 찬성 의견서를 낸 데 대해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사진은 야권의 필리버스터에 반대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는 모습./서민지 기자
위은진 대한변협 인권위 부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협은 소속 회원들의 동의 없이 테러방지법에 찬성 의견서를 낸 데 대해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사진은 야권의 필리버스터에 반대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는 모습./서민지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2일 소속 회원들의 동의없이 대한변협이 테러방지법에 찬성 의견서를 낸 데 대해 "대한변협은 해당 의견서가 변협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국회와 전체회원, 국민에게 밝히고 이번 사태에 관여한 일부 집행부 인원은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위은진 대한변협 인권위 부위원장 등 17명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위 부위원장은 대한볍협 일부 집행부의 사과요구에 1000여 명의 변호사들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협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감시시스템을 도입하고 테러방지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이 법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절차에 맞게 다시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5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이 "대한변협이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전부 찬성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당시 대한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이라면서 "해당 법안에서 국정원장에게 부여하는 권한들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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