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했다. /문병희 기자 |
[더팩트 | 이철영 기자]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지역구 의석수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획정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오전 11시 획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분구되는 지역 16개, 통합되는 지역은 9개다. 획정안에 따른 지역구 의석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서울: 강서구와 강남구가 갑·을·병으로 하나씩 증가. 서울 중구와 성동갑·을→중·성동갑, 중·성동을로 통합.
▶경기도: 총 8곳이 증가. 수원시는 4개에서 5개로, 기존의 양주시동두천시, 포천시연천군, 여주군양평군가평군은 양주시, 동두천시연천군, 포천시가평군, 여주시양평군.남양주시와 화성시도 2개→ 3개가 됐고, 군포시와 김포시, 광주시는 1개→2개로 증가. 용인시는 갑·을·병 3개에서 1개 증가.
▶충남: 천안시가 2개→3개, 아산시는 2개로 분구. 부여-청양, 공주와 통합. ▶경남: 양산시도 2곳으로증가. ▶부산: 해운대·기장갑, 해운대·기장을 지역은 기장군이 따로 떨여나와 3개 지역구. 부산 중·동은 중·영도, 서·동.
▶인천: 연수구→갑·을로 분구. ▶대전: 유성구도 갑·을로 분구. ▶강원: 홍천군과 횡성군→태백시 영월-평창-정선과, 철원-화천-양구-인제로 통합.
▶전북: 정읍시, 남원시순창군, 김제시완주군,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고창군부안군→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으로 바뀌면서 한 곳 감소.
▶전남: 장흥-강진-영암 지역구는 둘로 나뉘어 무안-신안과 고흥-보성 지역구와 합쳐지면서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영암-무안-신안.
▶경북: 영주와 문경·예천 통합, 상주와 군위-의성-청송 지역도 통합.
획정위는 "법률이 아닌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논의 시간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며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있다는 절박감과 선거구 변경이 대폭 일어날 경우 야기될 혼란을 우려해 기존에 일부 불합리한 선거구가 있더라도 조정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의미있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이번에 노정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구가 확정돼 20대 총선이 바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로 넘어온 획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안행위는 획정위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인구기준 등 획정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경우에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되돌려 보낼수 있다.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은 안행위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으며 상임위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도 제외되고 본회의로 직행한다. 이 경우 본회의 의결에 앞서 수정동의안 제출도 금지된 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