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저지 총력'…필리버스터는 뭐?
입력: 2016.02.24 08:06 / 수정: 2016.02.24 11:44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 등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24일 오전 8시 현재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제한 토론 세번째 주자로 나섰다./더팩트 DB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 등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24일 오전 8시 현재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제한 토론 세번째 주자로 나섰다./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 등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테러방지법 통과의 제동을 걸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를 요구했다.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를 자정이 지나도록 산회하지 않고 토론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의제외 발언은 제한된다. 더이상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거나 토론 종결 동의가 발의되면 무제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지체없이 해당 안건을 처리한다.

첫 주자로는 김광진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군도 비상사태로 인정하지 않는데 국회만이 비상사태라고 호들갑을 떠는 게 정상적 상황이냐"고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비판했다. 또 그는 1964년 당시 국회의원인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5시간 19분 기록을 14분 넘어섰다. DJ는 동료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다.

현재는 은수미 더 민주 의원이 필리버스터 세번째 발언자로 나섰다.

새누리당은 "더 민주가 필리버스터라는 의사진행 방해절차를 악용해 테러방지 법안을 발목잡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필리버스터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다. 또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와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필리버스터의 최장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의 24시간 8분 동안 연설이다. 국내에선 1969년 8월 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으려고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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