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6.02.18 15:34 / 수정: 2016.02.18 15:34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18일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문병희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18일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문병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18일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법은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정황상 신빙성이 있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1심은 박 의원에게 임 전 회장 등 진술의 신빙성 결여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함과 동시에 오는 4·13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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