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금품 수수 의혹' 박지원 의원 사건 부분 파기환송
입력: 2016.02.18 15:00 / 수정: 2016.02.18 15:00

대법원이 18일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더팩트 DB
대법원이 18일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대법원이 18일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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