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오늘(18일) 대법원 선고 '정치생명' 결론
입력: 2016.02.18 08:51 / 수정: 2016.02.18 08:51

박지원(74·무소속·전남 목포) 의원의 정치생명이 오늘(18일) 오후 결정된다. 저축은행에서 수 천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결론이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인 이날 오후 내려진다. /배정한 기자
박지원(74·무소속·전남 목포) 의원의 정치생명이 오늘(18일) 오후 결정된다. 저축은행에서 수 천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결론이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인 이날 오후 내려진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박지원(74·무소속·전남 목포) 의원의 정치생명이 오늘(18일) 오후 결정된다. 저축은행에서 수 천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결론이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인 이날 오후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5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만약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공선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피선거권 제한규정을 적용받아 앞으로 10년간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74세인 박 의원의 나이를 고려할 때 유죄가 확정되면 사실상 정계 은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4.13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한편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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