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1심 '무죄'
입력: 2016.02.15 15:58 / 수정: 2016.02.15 15:58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세월호 유족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더팩트 DB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세월호 유족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폭행 및 영업방해)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세월휴 유족 4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대리기사를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4년 9월 17새벽 0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부른 뒤 대기시간을 놓고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대리기사 이모 씨와 다툼을 말리던 정모 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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