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 '효도를' ▲여성에게 '지원을' ▲부모님에게 '안심을' ▲중・장년층에게 '안정을' 등의 분야를 나눠 제20대 총선 민생공약을 발표했다./문병희 기자 |
[더팩트 | 서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20대 총선 민생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박근혜 정권 3년, 공약도 파기되고 민생은 파탄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더 좋은 민생복지를 국민에게 약속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크게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 '효도를' ▲여성에게 '지원을' ▲부모님에게 '안심을' ▲중·장년층에게 '안정을' 등의 분야를 나눠 발표했다.
우선 청년에게 '희망을' 분야에선 "청년일자리 70만개를 만들어 청년실업의 숨통을 틔우고, 생애 첫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년 안전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경찰·소방·사회복지·생활지원·교육 등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천개 창출, 민간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25만2000개 창출, 주40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모두 70만개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년 취업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구직과정을 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지원(예 : 월 60만원×6개월) 지급 및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제공하고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2~4룸식의 청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이상 확대 공급하고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호 이상 확대 공급 및 주거지원 대출 요건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어르신에게 '효도를' 분야에서는 "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차등 없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지급받는 어르신은 10명 중 4명 미만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 부부 동시 수령 여부, 공무원 경력 여부와 관계없이 20만원 전액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에게 '지원을'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으로 인상,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는 안을 내세웠다.
이어 경력단절여성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15년 7월 147개 → ’19년 200개)하고, 경력단절여성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취업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모님에게 '안심을' 분야에선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언급했다. 보육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담당하여 보육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보육 중단 위기를 해소,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해 보육 공공성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비와 관련해 고교무상교육,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과 체험 학습비, 국가 전액 부담, 교복값 30% 인하, 국․공․사립학교의 학교 주관 교복구매를 의무화, 시도교육청별 학교 주관 구매 가격 공시제 도입, 통합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학부모들의 방과 후 자녀 돌봄 부담과 비용 경감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중·장년층에게 '안정을' 분야에선 "일자리를 잃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직업훈련 '구직촉진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실업자 ․ 폐업자영업자 ․ 취약근로계층 등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자발적 퇴직자도 퇴직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1년까지 확대하고 지급수준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수급요건(현행 6개월 이상 근무→4개월 이상 근무)을 완화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장년 알바 및 일용근로자들에게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을 확대하고 '쉬운 해고'를 제한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 고용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해고 회피노력 및 정리해고자 재고용우선 의무화 등 도입, 쿨링오프제(사직서 1개월 내 철회 가능) 도입 및 상시 해고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가중부과 및 손해배상 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의무 부여 등을 담았다.
또한 '저녁과 주말'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칼퇴근법'도 언급했다.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 법정화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한도 적용,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