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예훼손 손배소' 변희재 상대 승소
입력: 2016.01.29 08:56 / 수정: 2016.01.29 08:56

이재명 성남시장이 28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수논객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문병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8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수논객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문병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수논객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합의부는 28일 변 씨가 이 시장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 씨는 2013년 1월부터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명 시장은 매국노' '종북' 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렸고, 이 시장은 2014년 5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글을 남겼다.

또 이 시장은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사용자와 언론에도 경고했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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