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23조 소비자 전가 밝힌' 서영교, “대상자 한해 통신비 인하”
입력: 2016.01.22 19:09 / 수정: 2016.01.24 09:29

서영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팩트DB
서영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팩트DB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통신사가 23조원 가까운 통신비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한 사실을 밝혀내며 통신비 인하 계기를 마련한 서영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문자는 서 의원이 밝혀낸 사실과 달라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서 의원은 22일 오후 이처럼 우려를 나타낸 것은 최근 문자와 SNS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이 나선 것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이 같은 내용을 지적해 확인한 내용이 ‘통신비 인하’로 호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통신요금을 전가함으로써 22조 8000억 원의 초과이윤을 거두도록 방치한 것을 감사원 국감을 통해 지적했음을 거듭 확인했다”면서 “같은 해 10월 15일 감사원 국감을 통해 감사원이 이러한 감사내용을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하고 통신사로부터 ‘통신비 인하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한 것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서 의원 또, “통신사 확인 결과 통신요금 20% 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실시된 것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고객,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고객, 기존 고객의 경우 1년 또는 2년 선택 후 재약정 등’이 적용 대상이며 대상자의 경우 신청 즉시 할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당 문자의 경우 작년부터 카톡 등 메신저와 SNS를 중심으로 돌고 있던 요금할인 관련 문자와 결합돼 ‘오늘부터 할인이 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까 걱정이라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 의원은 그동안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명 ‘호갱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꾸준히 인하노력을 해왔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기본료 폐지’, ‘요금인가제’ 등 서민들의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정책실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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