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눈치' 與, 23년 만에 '긴급재정명령' 만지작?
입력: 2015.12.17 10:13 / 수정: 2015.12.17 10:1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자 4·13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15일 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 최종 담판에 참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자 4·13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15일 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 최종 담판에 참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청와대의 경제활성화법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긴급명령)'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대표의 이런 발언에 긴급명령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 재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긴급 재정명령은 헌법 76조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 있어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긴급재정명령 파장이 확산하자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긴급재정명령 파장이 확산하자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실제 대통령령의 긴급재정명령이 발동한 것은 23년 전인 1993년 문민정부 시절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했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데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정 의장의 말처럼 "비상사태"로 보지않는 시각이 상당해 실제 긴급재정명령이 발동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할 경우라도 국회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박 대통령이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의 긴급재정명령 발언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또 김 대표가 긴급재정명령 검토를 언급한 것은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정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법 85조에는 심사기일을 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전시와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쟁점법안은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처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데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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