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토론회 개최
입력: 2015.12.03 13:58 / 수정: 2015.12.03 13:58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등연령상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임영무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등연령상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임영무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공동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등연령상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 의원과 신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등연령상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폭행·협박 등의 다른 구성요건이 없이 미성년자와 성적인 접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추행죄'의 대상연령을 기존 '13세 미만→16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청소년들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단서조항으로 가해자의 연령이 19세 미만일 경우 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다룬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강간하고 임신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A 씨에게 여중생과 연인관계가 인정된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A 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최근 이런 법원의 판단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의식과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고등법원 이인석 판사, 법무부 홍종희 과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사)탁틴내일 이영희 상임대표, 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박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연출 류영우 피디 등 모두 6인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들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천정아 변호사의 법률개정안을 두고 문제의식 및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화기 위한 방안으로 가해자의 연령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차를 기준'으로 단서조항을 수정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양육·교육 기타 관계에 있을 경우에 한해 '의제강간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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