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여야, 정부 예산안 및 쟁점법안 처리 합의문
입력: 2015.12.02 07:58 / 수정: 2015.12.02 07:58

원유철(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1일 오후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이고 정부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원유철(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1일 오후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이고 정부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여야는 쟁점 법안과 연계됐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1일 오후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이고 정부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이다.

1.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한다.

4.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한다.

6. 국회법 제95조5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상정해 처리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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