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여의도 Q&A] '한-중 FTA' 통과, '명(明)과 암(暗)'
입력: 2015.12.01 05:00 / 수정: 2015.11.30 23:06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식 서명한지 약 6개월 만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임영무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식 서명한지 약 6개월 만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임영무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 타결을 선언한 지 385일만입니다. 한중 FTA는 중국 내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효될 전망입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 산업은 과연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한중 FTA 통과로 중국 내 영업활동이 자유로워질 여행·의류·화장품 업계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농업과 방직분야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더팩트>는 한중 FTA의 '명과 암' 대해 문답으로 풀어봤습니다.

Q. 한중 FTA는 언제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나요?

A.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민간공동연구 합의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후 2010년 9월엔 한중 FTA 정부 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중 통상장관 회담과 실무협의가 있었고, 201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려 제14차에 걸친 한중 FTA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결국 같은 해 11월 양국 정상은 한중 FTA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고, 올해 6월 정식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Q. 한중 FTA 발효가 되면 언제부터 어떻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A. 한중 양국 모두 '선형 철폐(linear cut)' 방식에 따라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춥니다. 즉 협정 발효일 즉시 1년 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매년 1월 1일마다 추가 인하가 시행됩니다. 매년 일정한 비율로 관세가 1/N씩 감소하며, 최종 연도 1월 1일에는 관세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양국의 상품별 민감성을 고려해 한국은 농산물 3개·공산품 2개, 중국은 공산품 2개 품목에 한해 비선형(non-linear) 관세인하 방식으로 예외를 뒀습니다.

올해 내 한중 FTA가 발효되면 발효 첫해가 되므로 일부 품목(958개 품목·수출액 기준 연간 87억 달러)은 즉시 관세 철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이 되면 햇수로 2년 차가 되기 때문에 불과 한 달 사이에 추가로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면 10년 안에 무려 5846개(1105억 달러), 20년 내 7428개(1417억 달러)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김무성(왼쪽 두 번째)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왼쪽 세 번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한 뒤 한중 FTA를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임영무 기자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김무성(왼쪽 두 번째)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왼쪽 세 번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한 뒤 한중 FTA를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임영무 기자

Q. 한중 FTA가 발효되면 어떤 분야에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A. 중국 내수시장 선점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한 셈입니다. 중국의 5대 수입국 가운데 FTA를 체결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때문에 중국 내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요 경쟁국인 일본·미국·대만·독일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관세 철폐 ▲비관세장벽 완화 ▲국제분업 같은 글로벌 밸류체인 활성화 효과 등 크게 세 분야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트라는 지난 7월 '한중 FTA 업종별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에 관세 철폐로 인해 화학·의류·비관세장벽 분야에서는 소비재·자동차 부품·화학·전자·전기·농식품 등이 수혜를 누리고, 국제분업으로 전자·섬유·농식품·의류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세종시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수출 유망 품목으로 꼽히는 석유화학(이온교환수지·고흡수성 수지), 철강(냉연강판·스테인리스 열연강판), 기계류(포장 기계·환경오염 저감 장비) 등과 최종 소비재에 대한 중국 측 관세철폐 확보로 생활가전(전기밥솥·에어컨·냉장고 등), 패션 기능성 의류 등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 손해를 입는 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전문가들은 섬유와 패션, 생활용품, 일부 식품류 등을 등 주로 '낮은 가격'을 무기로 내세웠던 저가 내수부문 업종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일명 '브랜드' 없이 의류·신발 등을 제작하는 영세 업체나 주방용품, 청소도구 등의 업종은 피해가 클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던 섬유산업업계는 기존 8~10% 수준이던 관세가 점차 철폐되므로 중국산 저가 제품에 맞서 경쟁력을 키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섬유·의류 분야는 한국의 보호 수준이 높고 중국은 개방을 확대한 분야이므로 우리 쪽 이익이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왼쪽 두번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오른쪽) 원내대표가 한중 FTA 국회 비준 관련 여야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왼쪽 두번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오른쪽) 원내대표가 한중 FTA 국회 비준 관련 여야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Q. 중소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A. 일각에서는 시장 개방으로 중국산 저가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내수 중소기업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내수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최종소비재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고, 차별화된 브랜드와 기술력, 유통망 확보 등을 통해 중국 시장진출을 준비한다면 중소기업에도 위협보다는 기회 요인이 클 것"이라면서 "다만 의류나 가공식품, 생활용품의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중소기업계는 업종별로 한·중 FTA 발효가 미치는 영향과 이해관계가 다른데도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지지해 왔다. 한중 FTA가 최근 수출부진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시장의 경쟁심화와 한계 중소기업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Q. 우리 농수산물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없나요?

A. 전문가들은 농수산물의 경우 쌀과 쇠고기 등 주요품목을 제외해 70%가 개방될 예정이라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여야와 정부는 30일 오후 제4차 FTA여야정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한·중 FTA와 관련해 금리 인하 세제지원 등 모두 1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밭 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 60만 원/ha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도 기존 2.5%에서 2%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000만 원→3000만 원으로 인상,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키로 했고 조건불리직불금을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농지는 70만 원/ha, 어업인에 대해서는 70만 원/어가가 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인 기부금을 매년 1000억 원씩, 10년 동안 모두 1조 원을 모아 기금도 조성키로 했습니다.

한중 FTA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가 기체결한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 농수산물 시장을 보호했다"면서 "쌀·양념 채소류·육고기·과실류·수산물 등 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은 양허 제외하는 등 시장 개방을 최소화했고, 대두·참깨·고구마전분 등 21개 품목은 TRQ(저율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해 시장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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