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벽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가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운데 빈소에 영정이 놓여져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고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장례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국가장은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법이 개정됐다.
국가장의 대상자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했을 경우에 한한다. 절차로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뒤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된다.
앞서 국가장 장례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낮 12시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 회의를 열고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장례기간은 5일 이내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장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이날부터 26일까지다.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한다.
한편 '국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9일), 김대중 전 대통령(6일)이 치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족의 뜻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렀다. 국민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과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