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경환 '업무상 배임·직무유기' 고발
입력: 2015.11.19 14:13 / 수정: 2015.11.19 14:1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중앙지방검찰청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업무상 배임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새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중앙지방검찰청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업무상 배임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중앙지방검찰청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업무상 배임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최 장관은 민간업체들에게 부당이익을 주고 시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재도입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라면서 "정부는 무분별한 민자사업 특혜 중단하고, 검찰은 시민손해 끼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 장관은 민자사업법 주무장관이며, MRG재도입을 결정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공고한 당사자"라면서 "노골적으로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를 고발 혐의로 들며 "최 장관은 혈세낭비와 재정부담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지한 MRG를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이란 이름으로 재도입했다. 새로운 MRG 도입으로 재정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그만큼 민간업체들은 부당한 이익을 얻고 반대로 시민들은 엄청난 세금 손실을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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