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전재용 "벌금 40억 분할 납부할 것"
입력: 2015.11.10 09:11 / 수정: 2015.11.10 09:1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 씨가 거액의 탈세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40억 원에 대해 분할 납부를 신청했다./더팩트DB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 씨가 거액의 탈세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40억 원에 대해 분할 납부를 신청했다./더팩트DB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 씨가 거액의 탈세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40억 원에 대해 분할 납부를 신청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벌금 납부 독촉을 받던 전 씨는 지난달 벌금 일부를 내고 분할납부 의사를 밝혔으며 남은 금액의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벌금 40억 원을 확정받았다.

전 씨는 선고 직후 30일간 주어진 납부기한에는 벌금을 내지 않았다. 이후 독촉기간 말미인 지난달 1000만 원을 서울 중앙지검 집행과에 납부했다. 이는 전체 벌금액의 1~2%만 우선 납부하고 미납 벌금은 차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불의의 재난 피해자 등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벌금 분납을 허용하지만, '기타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될 수 있다. 만약 계획서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 씨가 벌금을 내지 못한다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일각에서는 전 씨가 제대로 된 분납계획을 제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 씨는 현재 부동산 임대회사 비엘에셋, 음향기기업체 삼원코리아, 골프장·콘도 경영업체 SWDC 등에 임원이다. 비엘에셋의 경우 수년 전부터 극심한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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