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저균 대책위, 감염병법·화학무기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10.15 09:49 / 수정: 2015.10.15 09:49
새정치민주연합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사건 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시 활성화·비활성화 상태를 막론하고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법·화학무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더팩트DB
새정치민주연합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사건 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시 활성화·비활성화 상태를 막론하고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법·화학무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 국회=서민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시 활성화·비활성화 상태를 막론하고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법·화학무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재권 대책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동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면서 "정부는 9월말까지는 발표한다고 했던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사건의 오산기지 현장방문 조사결과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다. 조속한 결과 발표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지난 5월 주한미군이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을 국내로 반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탄저균은 가열 일광 소독제 등에도 강한 저항성을 나타내며 80% 이상의 치사율을 갖는다"면서 "주한미군은 이런 위험한 물질인 탄저균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다. 현행 감염병법 제22조 제1항과 화학무기법 제12조제1하은 탄저균 등의 고위험병원체·생물작용제를 수입하려는 경우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허가 없이 탄저균을 밀반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SOFA 현정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당장의 개정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에 국내법인 감염병법과 화학무기법을 선행적으로 개정해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생물작용제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 활성화·비활성화 상태를 막론하고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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