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국감] 우윤근 "보통군사법원, 5년간 성범죄 실형 11.8% 불과"
입력: 2015.09.21 10:22 / 수정: 2015.09.21 10:22

21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성범죄 유죄취지판결을 한 총 건수는 59건으로 이 중 실형은 단 7건에 그쳤다./임영무 기자
21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성범죄 유죄취지판결을 한 총 건수는 59건으로 이 중 실형은 단 7건에 그쳤다./임영무 기자

최근 5년간 보통군사법원이 1심에서 성범죄 유죄취지판결 중 실형선고가 1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군사법원 1심에서 성범죄 유죄취지판결을 한 총 건수는 59건으로 이 중 실형은 단 7건에 그쳤다. 선고유예, 기소유예, 공소권 기각 등으로 사실상 죄를 묻지 않는 처분이 13건에 달했다.

우 의원실은 "군 검찰이 기소한 78건의 성범죄 사건 중 여군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48건, 즉 여군 피해자 중 61%가 부사관 계급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48건의 사건 중 여군 하사 피해자 건수는 39건으로 하사 계급 피해자 비율 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실은 "군 관계자는 여군 부사관 중 하사 계급이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 계급을 위시해 장기복무 심사, 근무평정 등을 빌미로 성적인 요구를 하는 상급자의 표적이 된다. 국방부가 장기복무 선발 시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여군 상대 성범죄 솜방망이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특히 여군 부사관 피해자 중 여군 하사가 81%에 달하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여군 1만명 시대를 맞은 현재, 국방부는 근본적인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군대의 장그래'라 불리는 여군 하사들을 상급자의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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