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가운데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인원인 1948명이고, 그 가운데 뇌물·향응수수로 면직된 인원이 1316명으로 나타났다./유의동 페이스북 |
최근 5년간 뇌물수수·공금횡령 등으로 면직된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19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가운데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인원인 1948명이고, 그 가운데 뇌물·향응수수로 면직된 인원이 131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한 인원이 46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43명은 공공기관에, 3명은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유 의원은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 권익위는 11건을 해임 및 고발요구했고, 2건을 고발 요구했다. 그러나 미고발이 33명에 달해 비위면직자 취업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행 권익위 법규정에는 비위면직자가 발생한 기관이나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기관을 제재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해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를 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