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국감] 김영주 위원장 "행정지침은 지침일 뿐 법률 역할 못 해"
입력: 2015.09.15 12:33 / 수정: 2015.09.15 12:3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대타협에 대해 근로법은 헌법에 속한다. 행정지침은 지침일 뿐 법률의 역할을 대신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국회=서민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대타협에 대해 "근로법은 헌법에 속한다. 행정지침은 지침일 뿐 법률의 역할을 대신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국회=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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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대타협에 대해 "근로법은 헌법에 속한다. 행정지침은 지침일 뿐 법률의 역할을 대신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노사정위에 대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 기준이 노사 협의를 거쳐 행정지침으로 마련키로 했다. 전날 한국노총의 내부 논의절차에서도 보여줬듯 이번 합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한국 상황에서는 노동자의 개별행위에 맞설 사람이 많지 않다"면서 "이번에 합의된 내용 가운데 대다수가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불안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지침은 지침일 뿐 곧 국회로 오게된다.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전체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고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환노위도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우리 환노위는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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