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국감] 신의진 “해경, 낮에는 음주단속 밤에는 음주 운전”
입력: 2015.09.15 11:28 / 수정: 2015.09.15 11:42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520명의 징계자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인원이 104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영무 기자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520명의 징계자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인원이 104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영무 기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음주 운항을 단속하는 해경이 정작 자신들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근무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20명의 징계자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인원이 104명에 달했다.

문제는 104명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계자 중 약 60%에 달하는 59명이 경비함정이나 파출소 등 징계 당시 선박 음주단속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신의진 의원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계자 두 명 중 한 명은 낮에는 음주단속을 하고 밤에는 음주 운전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음주운전 징계자 59명은 징계 이후, 모두 음주단속 부서로 인사발령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징계 인원의 비율은 2012년 전체대비 26.2%로 정점을 찍은 후 2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 2014년 10%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 또다시 증가해 전체 징계 인원 중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계자가 30%로 치솟았다.

신 의원은 “국민안전처는 2014년 2월 해양경찰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 운전 줄이기 추진계획’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강력한 징계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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