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국감] 국방위, 병무청에 '박원순 아들 병역' 집중 추궁
입력: 2015.09.14 18:21 / 수정: 2015.09.14 18:21

적법 처리했다 14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창명 병무청장이 국방위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서민지 기자
"적법 처리했다" 14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창명 병무청장이 국방위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서민지 기자

국방위 "박 시장 아들 '병역 비리'…정확하게 밝혀달라"

14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당은 이날 박창명 병무청장을 향해 더 이상 주신 씨의 병역 비리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을 것을 주문했고, 야당은 주신 씨의 '결백'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병무청의 MRI 장비는 몇 대인가. CT와 MRI는 어떤 차이가 있나"라면서 "서울시장의 자제에 대한 것 때문에 여러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청장은 "MRI가 좀 더 정밀하게 판정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그런데 왜 CT를 찍었느냐. 민감한 사안이면 정밀성이 높은 MRI를 찍었으면 시끄러운 상황들이 정리됐을 것"이라면서 "병무청이 확실하게 자료가 필요하면 빨리 제출해서 논란이 종결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도 "병무청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해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주신 씨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혜민병원 의사가 병역비리 처벌자인데, 이런 사람이 발급한 진단서를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느냐. 왜 받아줬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징병검사 규정 33조 3항에는 진단서 발행 병원과 영상자료를 다룰 때는 자체 방사선사진 촬영해 진위여부를 가리기로 돼 있다. 자생병원에서 찍은 MRI를 제출했으면 MRI로 해야지 왜 CT를 찍었느냐. 왜 정확히 안 해서 논란을 만드나"라고 질타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검찰이 2013년 5월 28일 박주신 병역판결은 아무 문제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왜 자꾸 논란이 불거지나라고 따져 물었다./국회=서민지 기자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검찰이 2013년 5월 28일 '박주신 병역판결은 아무 문제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왜 자꾸 논란이 불거지나"라고 따져 물었다./국회=서민지 기자

이에 박 청장은 "혜민병원 의사 관련 건은 발생한 시점의 데이터 베이스가 확실치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MRI를 찍지 못한 이유는 당시 MRI가 한 대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이 2013년 5월 28일 '박주신 병역판결은 아무 문제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왜 자꾸 논란이 불거지나"라면서 "금후에라도 박주신의 병역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병무청장 직을 걸겠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 또한 "박씨가 징병검사로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입소한 뒤 통증이 와서 재검을 신청한 게 아닌가"라면서 "정상적인 국민 누구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검찰이 4급 판정이 정당하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적법하게 처리한 것은 맞다. 이것은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는 논란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주신 씨가 제출한 자생한방병원 MRI는 본인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외 병무청 자체 CT, 연세 세브란스 모두 본인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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