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국감] 유대운, “구파발 총기사고는 위반 3종 세트”
입력: 2015.09.14 07:30 / 수정: 2015.09.14 07:3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서울 강북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은평경찰서 구파발 검문소의 비극은 규정 위반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서울 강북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은평경찰서 구파발 검문소의 비극은 규정 위반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서울지방경찰청 은평경찰서 구파발 검문소의 비극은 규정 위반에서 비롯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서울 강북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 내부 규정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은평경찰서는 서울청 무기탄약관리규칙과 경찰청 검문소운영규칙 등 3가지 규정을 위반한 채로 검문소를 운영해 왔다.

서울청 무기탄약관리규칙 제11조 제15항 검문소 근무자 무기탄약 관리에는 ‘근무자는 무기탄약을 분리 휴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군·경 합동근무일 때는 군의 규칙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수도방위사령부에 확인 결과 수방사 경계근무지침에 의거 검문소 근무는 비무장 근무였다. 사고 당일 역시 수방사 소속 군인들은 비무장으로 근무했다.

삽탄 된 총기를 휴대한 박 경위 및 구파발검문소 근무자들은 규정 위반 상태로 검문소 근무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조 제3항에 ‘무기탄약 담당자는 소속 관서 인사위원회에서 엄선 배치한다’고 돼 있다.

검문소 근무자는 무기탄약 담당자이자 간이무기고의 부책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쳤어야 했지만, 은평경찰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경찰청 및 서울청 업무담당자는 검문소 직위에 대한 희망자 모집공고 후 3명 모집에 단 3명만이 응시했는데 검문소 근무가 한직이어서 지원하는 인원이 거의 없고, 인사기록카드 등을 보니 눈에 띄는 하자가 없어서 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보직 명령을 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검문소 운영규칙 제11조 선발기준에는 ‘만 5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자’라고 명시돼 있다. 사고를 낸 박 경위는 54세다.

이에 대해 경찰청 및 서울청 업무담당자는 현실적인 인력수급 상의 문제로 대부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보직이어서 나이가 초과했지만 보직했다고 답변했다.

유대운 의원은 “구파발 검문소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는 개인의 문제와 조직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복합적인 사고”라며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경찰 스스로 만든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인력 및 장비운영을 하니까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관계자 및 지휘관들은 분명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모든 인사 및 장비운영과 관계된 규정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향후 철저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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